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인 유아

2.「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교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