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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발전위원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전위원회가 정한다.

관련 판례 

기준초과유류판매금지명령처분등취소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7835 판례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7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