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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1.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공사구간 분할계획에 관한 서류(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7.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 성명

3. 사업의 개요

4.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판례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7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