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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역시 및 도서지역은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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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385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