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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