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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9조(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자(환경부장관을 제외한다. 이하 제4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지정을 포함한 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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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03.13 선고 98누7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