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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8조의4제2항·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