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0. 9.27.] [법률 제10191호, 2010. 3.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조(兒童福祉施設從事者)

①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친권제한등 확정각공2013상,415

대법원 2013.02.22 2012느합3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