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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23.] [법률 제10152호, 2010. 3.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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