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38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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