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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0. 4.28.] [법률 제9988호, 2010. 1.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6조(稅務調査에 있어서 助力을 받을 權利) 납세자는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03.24 선고 98두15184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8(1)특,227;공2000.5.1.(105),989

대법원 2000.03.16 선고 98두117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