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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 2.26.] [대통령령 제22062호, 2010. 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에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3.27>

2.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할 것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2추183 판례

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2추190 판례

직권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2추206 판례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3추5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