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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 2.26.] [대통령령 제22062호, 2010. 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④고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1.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3인

3. 9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제33조제5항제34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및 증치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 및 "각종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로, "부설중학교"를 "부설고등학교"로 본다.

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를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관련 판례 

인사발령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180

대법원 2011.07.19 선고 2011가합16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