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원본 조문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6,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협의, 재협의 및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