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2호, 2010. 2.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이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대법원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06.25 선고 95구14901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누227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