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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17호, 2010. 2.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①비료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保證成分量)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②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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