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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12.05.30 선고 2011누3367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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