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