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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精神保健施設의 設置·運營者의 義務)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04.05 각하(2호),각하(4호) 2016헌마1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