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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8조의2(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입원당시 대면진단

2.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5.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정신보건법위반

법제처 2021.05.07 선고 2018도145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