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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6.30.] [법률 제9865호, 2009.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2007.8.3>

2. 제1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한 자

3. 제312조제5항 내지 제7항·제11항제3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되는 가축·수산물 및 식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약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5. 제3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9조의13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2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형사소송법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99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를 위반한 자

3. 제25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4. 제326조에 따른 도조례가 정하는 금연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79조제9항을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한 자

5. 제161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74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275조를 위반한 자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⑧ 삭제 <2009.3.25>

⑨ 삭제 <2009.3.25>

⑩ 삭제 <2009.3.25>

⑪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제261조제6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제100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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