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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6.30.] [법률 제9865호, 2009.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2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84조제3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한다), 제86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8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에 한한다) 및 제9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84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85조제88조제2항·제4항제1호·제5항·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