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본 조문
제256조(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