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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 (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상지역 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다목 외의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5.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행정계획의 경우에 한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 다목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하 "검토항목"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적정성(행정계획의 경우에 한한다)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다. 계획의 일관성 등

2.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항목 중에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유형 구분에 따라 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구체적인 검토세부항목 및 그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의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세부검토항목·검토방법,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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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