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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의2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①관계행정기관의 장(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3에서 같다)이 제25조의5에 따라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토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서초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안의 종류

2.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 검토방법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 주민공람의 장소·기간, 설명회의 장소·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공청회·토론회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서초안, 공청회등의 장소·일시 등을 그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공람·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서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는 것이 행정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검토서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3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의견수렴의 방법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09하,1420

대법원 2009.06.18 선고 2008구합309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