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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11.30.] [대통령령 제21863호, 2009.1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등)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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