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