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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09.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10. 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2추2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