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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09.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10. 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 제1항 각 호 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