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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09.10. 2.] [대통령령 제21736호, 2009. 9.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관련 판례 

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

대법원 2011.01.13 선고 2009도146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