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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7.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의2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5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50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진임용 방법의 지정 또는 변경보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제7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465

대법원 2015.06.03 선고 2015구합1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