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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 7.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동항제1호의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당해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제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동항제2호의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제13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

가. 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나. 제3항제1호 다목 및 동항 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2. 제13조제6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 :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다.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8.10.(12),1063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3가합38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