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35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관련 판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