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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 2009. 7.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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