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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환경부령 제335호, 2009. 6.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33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관련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9도379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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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