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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16.] [국토해양부령 제135호, 2009. 6.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발급 등)

① 관할관청은 제4조,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제외한다)를 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2.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3.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85

대법원 1987.01.14 선고 85구3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