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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24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공제287호,1153
대법원 2020.08.28 선고 2018헌바42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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