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29조제1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 「하수도법」 제11조의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계획의 승인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6.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18. 삭제 <2007.8.3>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20.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30.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허가·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3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도지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②도지사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