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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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