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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10. 3.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회 2022.82.5 선고 2019두58773 판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위헌소원헌공제294호,495

대법원 2021.03.25 선고 2018헌바348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472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9구합6486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7두81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