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킨 자
3.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린 자
4.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5.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8.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의2.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3.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15.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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