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9. 5.21.] [법률 제9695호, 2009. 5.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11. 제63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13. 제8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4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