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8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8. 제60조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을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2. 제75조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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