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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9. 5.21.] [법률 제9695호, 2009. 5.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면제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노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