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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 5.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공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공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공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대법원 2009.08.26 선고 2008가합72009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2다144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