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7조 (공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공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공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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