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본 조문
제82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교육의원은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및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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