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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9. 5.13.] [법률 제9669호, 2009. 5.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0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정부가 공용에 사용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9(2)민,101

대법원 1971.06.08 선고 71다6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