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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兒童委員)

①구·시·읍·면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

②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아동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다.

④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