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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兒童福祉委員會)

①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아동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이하 "道"라 한다)에 지방아동복지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아동복지위원회(이하 "兒童福祉委員會"라 한다)는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