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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責任)

①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헌공제320호,943

대법원 2023.05.25 선고 2021헌바234 판례

손해배상(의)

국회 2023.39. 선고 2020다218925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국회 2022.91. 선고 2021노2436 판례